
사실 “국민연금을 받는다” 이 말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10년 이상 납입하여 노령(60세~65세)이 되어 받는 연금을 노령연금이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제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국민연금제도를 가입하여 노령이 되어 받는 연금은 노령연금입니다. 따라서 노령연금을 받는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즈음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나이(보통 60세~65세)보다 몇 년 일찍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살기가 팍팍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게 1년 당겨 받을 때랑, 2년 당겨 받을 때 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금액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언제부터 나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 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지급되는 급여로, 가입기간(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연금 수령이 가능한 시기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를 말합니다.

아래는 위 내용에 덧붙여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가능 연령을 함께 보는 표입니다.
노령연금 개시 연령 | 조기노령연금 개시 연령 | |
---|---|---|
~1952년생 | 60세 | 55세~ |
1953~1956년생 | 61세 | 56세~ |
1957~1960년생 | 62세 | 57세~ |
1961~1964년생 | 63세 | 58세~ |
1965~1968년생 | 64세 | 59세~ |
1969년생~ | 65세 | 60세~ |
그렇다면 조기 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국민연금 조기 수령 조건
- 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대한 기준 금액은 얼마를 말하는 것일까요? 매년 해당 금액을 계산해서 발표하는데 2024년은 월평균 소득이 299만 원입니다. 즉 이 금액 이하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로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당긴 기간만큼 받을 노령연금이 줄어드는데, 당연히 많이 당겨 받을 때 많이 줄어들겠죠. 이 비율을 지급율이라 하는데, 본인이 만기가 되어 받는 노령연금을 100으로 봤을 때에 대한 비율을 말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지급율
아래는 이를 표로 나타낸 것입니다. 예를 들어 1969년생인 A 씨가 만 65세인 해에 200만 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1년 앞당겨 받을 때는 200 * 94% = 188만 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앞당긴 기간 | 지급율 |
---|---|
1년 | 94% |
2년 | 88% |
3년 | 82% |
4년 | 76% |
5년 | 70% |
본인이 얼마 받을지 모른다면 아래 국민연금 사이트를 방문하여 조기수령 금액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금액 계산
나의 예상 수령 금액을 알았다면 위의 지급률을 곱하여 당겨 받을 때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손쉽게 이를 계산하는 계산기가 아래 있으니 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신의 예상 금액을 확인해 보고, 계획 있는 은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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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 행복한 노후